금전, 물품, 재능기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예금주 : 나비사회적협동조합
- 물품
의류, 생필품, 식품, 가전제품, 사무가구 등
- 재능기부
교육, 경영 컨설팅, 제품 디자인 및 개발 아이디어 등
- ※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나비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, 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익법인 지정기간 : 2024. 1. 1 ~ 2029. 12. 31 (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