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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

당신의 작은 관심과 정성의 손길이 모여 장애인의 직업안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.

  • 후원 방법

  • 후원계좌
  • 신한은행 140-012-400095


  • 예금주 : 나비사회적협동조합

  • 물품 및 재능기부 가능
  •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나비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, 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 법인세법 시행령
  •      제 36조  제1항에 따라 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 지정기간 :  2018, 1, 1 ~ 2023. 12. 31 (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