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의 작은 관심과 정성의 손길이 모여 장애인의 직업안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.
후원 방법
- 후원계좌
신한은행 140-012-400095
예금주 : 나비사회적협동조합
- 물품 및 재능기부 가능
- ※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나비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, 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
-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기간 : 2018, 1, 1 ~ 2023. 12. 31 (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