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비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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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비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,
나비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, 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기간 : 2024, 1, 1 ~ 2029. 12. 31 (6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