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·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.
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‘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대책’의 후속조치로,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‘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수있습니다. 출처 : 에이블뉴스(https://www.ablenew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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