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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공지] 나비사회적협동조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록일 2019.01.15 17:31
글쓴이 나비사회적협동조합 조회 270


나비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,


나비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, 후원 물품을 기부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 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
지정기간 :  2018, 1, 1 ~ 2023. 12. 31 (6년간)